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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청구 협의지원

토지매수

공익사업의 결정

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

토지인도 및 명도소송 권원 확보

 

  •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% 이상 토지매수             ※ 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일로 부터 10년이전 토지소유자 제외

  •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%이상 토지매수

  • 매도의향 제시

  • 매도청구소송 제기 대상확정

공사감리자 지정

  • 3개월 이상 협의

  • 토지수용에 준하는 성실한 협의 실시

  • 소송에 대비한 세부협의경위서 등 자료 준비

착공신고서 제출

입주자 모집공고

  • 협의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소송 제기

  • 판결문 수령

토지인도 및 명도소송 권원 확보

 

  • 토지가격 변제공탁

  • 촉탁 등기

사용검사  승인

건축물 대장 작성

잔금납부, 입주

소유권 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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